'불법 도박사이트 470억원 자금관리' 수수료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최승균 2021. 4.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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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2명 검거..주범 5명 구속
계좌관리 시스템 개발 74곳 사이트 관리
경남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70여곳의 도박자금 470억원 상당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장 개장)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A씨(30) 등 12명을 검거하고 주범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2월까지 1년여간 부산시의 한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사이트 74개에서 사용된 도박자금 476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의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베팅 금액의 2%정도를 수수료로 챙겼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월 1곳당 200만원씩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받는 등 5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자신의 자금관리 계좌 사이트로 돈을 입금하면 이들은 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불법 사이트에 포인트로 충전해주고 이후 입·출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에 사용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이트(계좌 관리 시스템)를 자체 개발해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출금 계좌는 실명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300여개 비대면 대포 계좌를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책은 따로 있다. 이번에 검거된 국내 총책을 비롯해 사이트 개발·보수,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 팀 담당, 주·야 근무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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