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인천시의원 1명·공무원 4명에 과태료 부과
박준철 기자 2021. 4. 20. 11:16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긴 인천시의원과 공무원 등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강화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과 인천시 공무원 4명 등 5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함께 모인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5시 48분부터 8시20분까지 강화군의 한 식당에서 5명이 모여 밥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강화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돼 같은 시간대에 한 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참석자 중 인천시 공무원 4명은 근무시간에 밥과 술을 먹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돼 인천시 감사부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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