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70만원 송금 후 가입 시도' 전 MBC 기자,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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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MBC 기자가 검찰에 재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송치했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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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MBC 기자가 검찰에 재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9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취재를 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MBC는 자체 조사 후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또 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6월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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