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원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 탄생

황봉규 2021. 4.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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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으로 24년 된 유명 가게가 신장개업한다.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24년째 개업 중인 S가게가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으로 탄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게는 이달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제도를 활용해 4억원을 융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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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으로 24년 된 유명 가게가 신장개업한다.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24년째 개업 중인 S가게가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으로 탄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게는 이달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제도를 활용해 4억원을 융자 지원받는다.

이러한 융자 지원에는 경남도가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대출만기까지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S가게는 이러한 매입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가게 옆 건물로 이전해 신장개업할 예정이다.

사업장 매입자금 7억원 중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가능한 일이었다.

가게 업주는 "가게가 오래돼 내부를 새단장하고 싶었지만, 건물주와 협의가 어려웠다"며 "원리금이 부담되긴 하지만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내 건물을 마련해 장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자가 사업장을 매입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용하고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 구입자금제도를 신설했다"며 "사업자 등록 후 창업한 지 36개월 이상 된 업체는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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