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창궐 1년간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4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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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난 1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총 40명이 고발 조처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26일 도내 처음으로 무단 이탈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월간 격리 중인 집 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 4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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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지난 1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총 40명이 고발 조처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26일 도내 처음으로 무단 이탈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월간 격리 중인 집 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 4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들은 대부분 산책을 하려고 격리 장소를 잠시 벗어났거나 개인 용무를 보려고 몰래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격리 중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대1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격리자에 대해 '안전보호앱'을 통해 지리정보서비스(GPS) 기반의 위치 감시와 하루 2차례 유선 통화로 건강 체크 및 방역수칙 안내 등을 하고 있다.
또 격리 장소 이탈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주 1회 이상 불시에 격리 장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기준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05명이다.
이중 확진자의 접촉자는 251명이며, 해외 방문 이력자는 254명이다.
이밖에 지난 1년간 자가 격리 해제자는 총 1만5천978명(국내 접촉 8천113, 해외 입국 7천865)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되거나 해외 입국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은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할 수 있다.
현재 격리 기간은 2주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관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와 함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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