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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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매년 휴무인 근로자의 날에 쉰다(90.1%)'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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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모든 근로자가 휴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대로 예외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22.9%였다.
공무원 정상 출근의 예외 요건을 존속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도 고용 주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등의 의견을 냈다.
조사 대상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매년 휴무인 근로자의 날에 쉰다(90.1%)’고 답했다. 이어 ‘개인의 선택이다’ 5.3%, ‘출근한다’ 4.6% 순이었다.
쉬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에게 추가 질문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대체휴무로 쉰다(32%)’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작은 회사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24%)’, ‘잘 모르겠다(24%)’, ‘수당을 받는다(20%)’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 돼 있어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근로자의 날에 회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이에 응답자 50.3%는 ‘아무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43.1%)’, ‘회사 재량으로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휴가를 준다(6%)’ 순이었다. 기타로는 ‘0.5일의 대체휴무 제공’, ‘근무 시 수당 지급’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다. 학교 및 관공서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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