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옥수수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128만t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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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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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23일 관보 게재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용옥수수 총 128만t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무관세 적용물량은 최근 수입단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식용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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