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도 가능..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김양균 기자 2021. 4.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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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가능토록 한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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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연말까지 운영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가능토록 한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차 시범사업 시행 취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이다. 이에 따라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키로 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을 올해말까지 실시한다. (사진=건보공단)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다.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로 다르지만, 4명~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수급자 부담은 없다. 참여기관이 1일당 4만5천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참고로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특히 3차 시범사업은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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