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투기 혐의 인천 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최선길 기자 2021. 4.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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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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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구청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1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지난 15일 "토지를 산 금액이 관광특구 인접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낮게 형성된 시세였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선 경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7년인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끝날 예정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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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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