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도박 혐의 3년만 '불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원과 차명훈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원과 차명훈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차 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 공매수나 공매도에 투자를 해 예상했던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돈을 따고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흘러갈 경우 돈을 잃게 되는 방식의 투자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 해당 사건을 2018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