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금 민사소송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5월 변론이 재개되고,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월 변론이 진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5월 변론이 재개되고,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월 변론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져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이름으로 25개, 95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매달 낸 보험금만 4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으로 의심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 상당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남편 살인 아닌 '졸음운전' 결론
- [국감2024] 정진석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녹취록" vs 박찬대 "대통령실 실장 답다"
- [포토]대화하는 추경호-배준영
- [포토]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종합 국정감사
- 마포구, 환경단체와 함께 '쓰레기 소각 반대' 포럼 개최
- [포토]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 [포토]질의에 답변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 우리은행, 부당대출 알고도 관계사 대표 선임 '쉬쉬'
- [포토]업무보고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민주당 "與, '尹 당선인' 신분 논리는 말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