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살인죄 벗은 남편, 보험금 민사소송 재개

한상연 2021. 4.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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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5월 변론이 재개되고,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월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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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아내 살해혐의 사건 당시 현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재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속행됐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5월 변론이 재개되고,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월 변론이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져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이름으로 25개, 95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매달 낸 보험금만 4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으로 의심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 상당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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