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아파트 저층 골라 7천만원어치 금품 털어

이재림 2021. 4.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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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저녁 시간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싹쓸이해 간 절도범이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A(45)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등 42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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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잠긴 베란다 창문 열고 침입..2인조 절도범 징역 4∼5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출소 한 달 만에 저녁 시간대 아파트 빈집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싹쓸이해 간 절도범이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A(45)씨는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난해 8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2층에 베란다 난간을 통해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 등 42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이어 그는 밖에서 대기 중이던 B(38)씨와 함께 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2개월 동안 대전·세종·충남·충북 일대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1∼3층 빈집 12곳을 털어 7천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밤에 불 꺼진 집을 물색한 뒤 내부 동태를 살펴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범행했다. 대부분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에메랄드·사파이어 반지 등 돈 되는 장물은 서울 종로구 금은방 등지에 팔아넘겼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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