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cm, 38kg, 맞춤제작 리얼돌..기호품인가 음란물인가

오진영 기자 2021. 4. 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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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00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이후에도 관세청은 통관을 막고 있지만 업체가 제기한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고, 수입금지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법적, 사회적 논란이 있는 리얼돌이지만 수요는 꾸준하다. 대부분이 개인이 주문한다. 일부 리얼돌은 고객이 주문한대로 맞춤제작을 하는데 비싼 것은 1000만에 달한다.
"신체와 유사하다고 해서 풍속 해치는 것 아냐"…수입업체 손 들어준 법원
리얼돌 통관업체 '케어엔셰어'가 취급하고 있는 리얼돌. / 사진 = '케어엔셰어' 제공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3일 해외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업체 '케어엔셰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어엔셰어는 지난해 1월 리얼돌 2개를 수입신고했다. 하지만 세관장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작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존중돼야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물품"이라며 "수입금지대상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얼돌은 △길이 160cm, 무게 30kg △138cm, 무게 38kg 등 2가지다. 사람의 피부색으로 여성의 몸이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가슴과 성기도 있다. 내부에는 철심으로 만들어진 뼈대가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리얼돌은 보통 개인 소장용으로 주문된다. 리얼돌 주문의 90%가 개인이고 10%만 '리얼돌 체험방' 등에 팔린다는 게 판매 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은 기호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안 맞을 수 있다"며 "대부분은 개인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제작의 경우 피부색은 물론 크기, 얼굴 형태, 헤어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크기가 사람 형태인데다 대부분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되기 때문에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하는 제품도 수입된다.

고가의 물품일수록 외형과 소재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중국 등지의 공장에서 제작되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물품을 수입해 판매한다.
법원 "리얼돌 음란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또 수입허가 판결
리얼돌 수입이 통관에서 막히자 수입업체는 바로 수입을 허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리얼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성기구를 일반적인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 영역에서 성인의 소지·사용하는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에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성기구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상진 케어엔셰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도 세관의 소송 남발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국가 패소시 항소 자제'라는 원칙도 무시하는 세관 때문에 오히려 리얼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했다. 또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업체만 피해를 보는 소송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규정 없어 단속 못해'…리얼돌 체험방은 사각지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서 열린 리얼돌아웃 '제2차 리얼돌 전면 금지화 시위'에서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체험방이 자리한 지역 주민들은 유흥업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시간당 3만~4만원을 내고 방을 잡아 이용하고, 샤워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다. 오피스텔을 빌려 예약제로 운영하는 체험장도 있다.

리얼돌 체험장은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규제하기 힘들다. 리얼돌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등록된 업체만 130여곳에 달한다.

최근 교육당국·경찰에 민원 접수된 종로구의 한 리얼돌 체험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단속이 어렵게 됐다. 업주가 "체험장이 아닌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다"고 진술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성기구를 이용한 업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개인이 사서 보유하는 경우와 영리적 사용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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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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