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6월까지 사립유치원 급식비리 신고 기간 운영

박영하 2021. 4. 19. 23: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6월 말까지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이며,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상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