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적발..의심 거래 240여 건 확인

이이슬 2021. 4. 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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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국토교통부가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다운계약과 탈세 등 24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특수관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울산 남구의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위였습니다.

매수금은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제외한 2억 6천만 원.

국토교통부는 장모와 사위라는 '특수관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세법상 적정 이자 4.6%를 지급했는지 국세청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부동산 임대 법인이 두달 동안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8억 원인 실거래 금액을 속이고 6억 9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가격 허위신고와 탈세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울산과 창원 등 15개 부동산 비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천 2백여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외지인이 6개월 새 3차례 이상 주택을 사들이거나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의심거래 24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거래신고법 위반 160여 건, 탈세 50여 건, 명의신탁 20건 등입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된 대상은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물량입니다.

[신현성/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사무관 :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 주택 매입이 늘고 있다는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과열이 이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거래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로까지 확대해 투기성 매수 여부와 함께 자금조달 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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