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문협, 北 저작권료로 국군포로 손배금 줘야"

한연희 2021. 4. 19. 2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는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