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 국군포로 위자료 추심 위해 경문협 공탁금 압류 허용" 재차 판단

김채린 2021. 4. 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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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 소송에서 이긴 탈북 국군포로들의 위자료 추심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경문협이 한국 방송사 등에게서 징수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영상물 등 저작권료를 압류해, 한 씨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위자료를 추심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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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대 소송에서 이긴 탈북 국군포로들의 위자료 추심을 위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신한미)는 "탈북 국군포로 측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경문협이 낸 항고를 지난 12일 기각했습니다.

경문협의 항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고, 원심인 집행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국군포로 피해자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2천 백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한 씨 등은 실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인용했습니다.

경문협이 한국 방송사 등에게서 징수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영상물 등 저작권료를 압류해, 한 씨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위자료를 추심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한국 방송사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 북측에 송금해 왔습니다.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북측으로의 송금이 금지된 이후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대해 경문협은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중앙TV 등 원저작자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기존 명령에 절차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문협이 추심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한 씨 등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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