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르면 모레 표결

김주영 2021. 4. 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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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모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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