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무리수 남양유업..결국 두 달간 영업 '불가' [뉴스+]
불가리스뿐 아니라 모든 유제품 생산·유통·판매 중지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업체 허위·과장 광고 1000건 넘어
10년 전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피폭 방어 식품 광고 기승
유명 알로에 업체, 남양유업과 비슷한 홍보로 영업정지 처분

남양유업의 코로나19 마케팅 역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10년 전 방사능 방어 식품 논란과 빼닮았다. 원전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전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과 질병 앞에 공포와 불안감 휩싸인 소비자 심리를 마케팅에 이용한 것이다.
◆ 영업정지 처분 확정시 “모든 유제품 생산·유통·판매 2개월 정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에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세종시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2주 내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발표 전후 급등했다.

남양유업 주가는 발표 당일인 13일 10% 이상 급등해 52주 고점(48만9000원)을 찍었다가 38만원으로, 다음날엔 이보다 5.13% 내린 36만500원으로 마감했다.

10년 전에도 남양유업의 홍보 무리수와 그로 인한 역풍까지 꼭 닮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됐다. 당시 방사능 피폭 우려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일본산 원자재가 들어간 화장품 공산품까지 기피했다.
그러자 일부 업체가 홍삼, 알로에, 로얄제리, 클로렐라, 요오드 함유 식품 등에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 유명 알로에 업체는 2011년 4월 각 언론사에 ‘알로에로 방사능 걱정 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업체는 자료를 통해 1990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알로에가 방사능으로부터 손상된 세포 활성화, 조형기능개선 및 면역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현 식약처)은 이 자료를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 결국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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