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맡은 김미리 판사 병가.."일정 차질 불가피"

최상현 기자 2021. 4.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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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냈다.

향후 재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이끌어온 김 부장판사의 3개월 병가를 허가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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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냈다. 향후 재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를 이끌어온 김 부장판사의 3개월 병가를 허가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진행에 변동이 불가피해질 거란 예측이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도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1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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