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코인원 무혐의 처분

박종대 2021. 4. 19. 2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6월 차 대표 등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도박 논란이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6월 차 대표 등을 도박개장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길게는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할 수 있어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