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5년간 연평균 39% 급증, 매출 절반 차지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4.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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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양정숙 의원실 제공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 급증해 이를 제한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39%씩 상승해 2019년 1조8천394억원 규모로 집계된다”며 “2019년 TV홈쇼핑·T커머스의 홈쇼핑 방송 사업 매출은 3조7천111억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송출 수수료로만 지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은 “송출 수수료의 급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매수수료 인상을 촉발해 종국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송출 수수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간 자율적 계약”이라면서도 “방송 채널의 독과점화와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사인 간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J와 GS, 현대, 롯데 등 대기업 4곳의 홈쇼핑 시장 점유율은 83.5%였다.

이 교수는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사업 비용에서 송출 수수료의 과다한 비중을 일정 부분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헌법 119조는 독과점의 폐해와 같은 ‘시장의 실패’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도한 가격 인상이 과점시장인 유료방송사업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과도한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를 높여 방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줄게 된다”면서 “플랫폼을 모든 기업에 개방해 능력 있는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정숙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송출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손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조순용),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송창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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