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루질 갈등 해결될까.."공론장 마련할 것"

문준영 2021. 4.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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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야간 해루질 제한으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어촌계와 수중레저활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수년째 이어져 온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지난 11일/애월읍 가문동 : "야간에 마을 어장 내에서는 해루질을 할 수 없습니다. 고시로 나와 있어요."]

[해루질 다이버/음성변조 : "저희는 레저자격증을 갖춰서 레저로 들어온 겁니다."]

제주도가 이달 초 야간 해루질을 고시로 제한하자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이 충돌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가족과 보말 1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마저 불거진 겁니다.

고시를 해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제주도 고시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을 주문했습니다.

[강성균/제주도의원 :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해야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일부 다이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언급됐습니다.

[조훈배/제주도의원 : "○○마켓(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문어나 등등 수산물 잡은 것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시장 자체도 교란시키는 이런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고."]

남획을 막기 위해 마릿수를 제한하거나, 레저 활동 시 어촌계에 사전에 예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의견도 오갔습니다.

제주도는 세부 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철/제주도 수산정책과장 :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전한 수중레저 활동자 보호방안 및 어촌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가 불참해 단속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 어촌계와 수중레저활동가들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를 통해 고시 개정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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