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해루질 갈등 해결될까.."공론장 마련할 것"
[KBS 제주]
[앵커]
야간 해루질 제한으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어촌계와 수중레저활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수년째 이어져 온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지난 11일/애월읍 가문동 : "야간에 마을 어장 내에서는 해루질을 할 수 없습니다. 고시로 나와 있어요."]
[해루질 다이버/음성변조 : "저희는 레저자격증을 갖춰서 레저로 들어온 겁니다."]
제주도가 이달 초 야간 해루질을 고시로 제한하자 갈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중레저법이 충돌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고, 가족과 보말 1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마저 불거진 겁니다.
고시를 해도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제주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제주도 고시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을 주문했습니다.
[강성균/제주도의원 :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해야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일부 다이버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언급됐습니다.
[조훈배/제주도의원 : "○○마켓(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문어나 등등 수산물 잡은 것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수산물 시장 자체도 교란시키는 이런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고."]
남획을 막기 위해 마릿수를 제한하거나, 레저 활동 시 어촌계에 사전에 예약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의견도 오갔습니다.
제주도는 세부 논의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철/제주도 수산정책과장 :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전한 수중레저 활동자 보호방안 및 어촌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가 불참해 단속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 어촌계와 수중레저활동가들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의를 통해 고시 개정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
문준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탐사K] 국회의원 논문 검증…전문성 내세웠는데 ‘표절’?
- 축구장 2개 넓이의 ‘양파껍질’ 쓰레기밭…대체 왜?
- ‘택배갈등’ 3주 만에 촛불집회…주민 의견도 ‘분분’
- [특파원 리포트] 이번에는 한국 관광 홍보 기사…韓中 교류 신호탄 되나?
- “아파트 쇼핑 있었다”…지방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 “테슬라 자율주행 믿고 잡니다?” 위험천만 운전자들
- ‘아이언맨’이었던 사나이…낙하산 펼쳐지지 않아 사망
- [여심야심] “군 가산점·여자도 군사훈련”…여당의 ‘이남자’ 구애
- 25번의 부동산대책 손볼까? 부동산특위 출범
- ‘22년 병상 생활’ 부자의 죽음…‘재활난민’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