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 98%가 "자녀 위해"
[경향신문]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사람의 대다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향신문이 1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노동부에서 받은 ‘코로나19 관련 2020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3~12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13만9723명이었다. 전체 신청자 중 여성이 8만6803명(62.1%), 남성이 5만2852명(37.8%), 미상(성별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이 68명이었다.
신청자들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돌본 가족은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가장 많았다. 여성 신청자의 돌봄 대상 가족은 자녀 6만7619명(77.9%), 부모 1만9065명(22.0%), 배우자 68명, 손자녀 36명, 조부모 15명 순이었다. 남성 신청자는 자녀 4만2889명(81.1%), 부모 9873명(18.7%), 배우자 72명, 조부모 10명, 손자녀 8명 순이었다.
신청 사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 손자녀 포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휴교 등을 실시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 가장 많았다. 여성 신청자의 98.5%(8만5473명), 남성 신청자의 98.6%(5만2127명)가 자녀 학교 등이 문을 닫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그다음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여성과 남성 신청자 모두 두번째로 많아 각각 805명, 489명이었다.
연령과 상관없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여성과 남성 신청자 각각 235명, 120명이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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