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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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림프암 등 질병과 관련, 공장의 작업환경측량보고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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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타업체가 공정 유추 가능"
2심에선 "일부 제외한 정보 공개"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림프암 등 질병과 관련, 공장의 작업환경측량보고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노무사는 2011~2013년 삼성 화성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1994~2015년 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치정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노동당국은 이 보고서들에 경영상 비밀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삼성 측은 여기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공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명과 화학물질명 등의 공개를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반올림 측은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반올림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행심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 청구된 정보들을 경쟁업체가 조합해본다면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반면 2심은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항목 중 각 라인, 층, 베이 등을 삭제한 측정대상공정 항목, 부서명, 공정명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정보들이 알려져도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후 양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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