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유재규 기자 2021. 4.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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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그 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 대표의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 2018년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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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그 법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2016년 11월~2017년 12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공매수 및 공매도를 선택해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 대표의 마진거래 수법을 도박으로 간주, 2018년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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