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공매도는 끝.. 개인들에 빗장 푼다

윤진호 기자 2021. 4. 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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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금지됐던 공매도 내달 3일 재개.. '개인 주식대여' 확대

코로나 사태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문턱이 낮아진다.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6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나고,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공매도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식으로 차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를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다시 사서 갚는 거래 기법이다.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주가 상승기엔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엔 주가를 더 급락시킨다. 하지만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하기엔 문턱이 높아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주식 빌려주는 증권사 17곳으로 확대

그동안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 있도록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뿐이었다. 또 주식 대여 규모도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작년 2월에 205억원(393종목)일 정도로 작았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주식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350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부터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 수를 17곳으로 늘리고, 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 11곳도 추가로 참여시켜 증권사 총 28곳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대여와 매도는 같은 증권사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은 현행대로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주식을 빌려준 증권사는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이 원할 때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수수료를 내면 6~12개월인 차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지만, 증권사가 중도 상환을 요청하면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원부터 단계적 허용

공매도 투자자들은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 자금력과 정보력이 약한 개인들에게 공매도는 그만큼 위험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공매도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여러 제약 조건을 달았다.

우선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 거래 과정(1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사전 교육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금투협이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 교육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협에서 제공하는 다른 강의 교육비 수준(3000원 전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정해진다. 신규 투자자(1단계)의 경우 1회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이 넘어가면 ‘2단계 투자자’로 분류되고, 7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3단계 투자자’가 되면서 투자 규모 제한이 없어진다.

주식을 빌리는 개인은 증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만큼 돈을 맡겨야 한다. 만일 공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더 넣어 담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고객 돈으로 강제로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를 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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