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에 폐쇄했는데..완치자 돌아와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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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나왔지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폐교 건물입니다.
교육 당국은 수련원 측과 맺은 계약이 종료된 만큼 이들도 폐교에서 나가야 한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냈습니다.
폐교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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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져 확진자가 70명 가까이 나왔지요. 그때 이 학교시설에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폐교 건물입니다.
현재는 집합 금지명령 중인데, 출입문은 열려 있고 누군가 걸어 나옵니다.
이곳에서 확진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진 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5명으로, 지난주 폐교로 돌아왔습니다.
[폐교 거주자 : 우리는 단지 거주자이기 때문에, 군청·교육지원청, 보건소에서도 허락을 받아서…(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
관할 지자체는 이들을 내쫓거나 방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폐교로 전입 신고한 실거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과 사용계약을 맺었던 한 수련원과 또 다른 사용계약을 맺고 거주해 온 겁니다.
[강화군청 관계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자에 대해서 퇴거 명령 조치가 가능한지 인천시도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질병청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없어요, 사실은.]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 : 저희가 순찰을 돌기는 하지만, 순찰을 돌지 않을 때 몰래 들어가시는 분까지는 거주자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강제로 들어가서 확인할 권한이 없어서….]
교육 당국은 수련원 측과 맺은 계약이 종료된 만큼 이들도 폐교에서 나가야 한다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냈습니다.
전국의 폐교 4천793필지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특정한 용도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폐교가 집단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오세관)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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