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 차익'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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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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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6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된 데다, 피의자의 현재 지위가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주거지도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위원장으로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은 인용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던데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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