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 '못된 행정'에 발목?

서유정 2021. 4. 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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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영업자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한테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생색내기용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4월.

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돈의 절반만큼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임대사업자 박 모 씨도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식당을 하던 세입자의 월 임대료를 33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60만 원 깎아줬습니다.

[박OO/임대사업자]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동참한 거죠. 나름."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에서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다며, 세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국세청이 요구한 서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 S Y N ▶국세청 "인하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나 확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줘야 합니다.

박 씨 건물의 세입자는 이미 폐업해, 연락도 안 됩니다.

[박OO/임대사업자] "연락도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깎아주면 '세액 공제해준다' 그렇게 캠페인 해놓고, 종합소득세 세액 받으려니까 '서류 없으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처음부터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아예 세금 감면을 포기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장OO/임대사업자]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먹고살 만하니까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억울함이 있죠."

착한 임대인 제도는 시작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건물주들의 자발성에 기대고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간을 연장하고, 올해부터 세금 감면도 70%로 늘렸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2020년 1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에 참여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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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37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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