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업계 반응 "거래량 줄진 않을 듯"

이지영 2021. 4.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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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금융위, 기재부,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최근 특정 암호화폐 하나의 거래 대금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의 하루 전체 거래대금을 추월한 가운데 정부가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조치가 거래량 감소 등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합동 기관은 금융위원회, 경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 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및 세무 당국에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투자사기, 불법 다단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 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및 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언적 효과에 그쳐”

정부가 부처별로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법 행위는 근절할 순 있겠지만 애초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 자체가 이같은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선언적 효과일 뿐,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열기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자본이 국내외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주요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단속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 B씨는 “스캠 프로젝트가 많이 걸러진 최근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조치”라며 “최근 개인투자자는 발행량, 백서 등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면 투자 유의사항 등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지난 16일에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영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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