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흥·단란주점·음식점 등 방역수칙 상시점검..적발시 무관용

성남=김동우 기자 2021. 4.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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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중점관리대상시설인 유흥·단란주점·홀덤펍·음식점 및 일반관리시설인 장례식장, 목욕업 등에 대해 매일 주·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12~5.2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성남시는 "지역 내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와 개인에게는 성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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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중점관리대상시설인 유흥·단란주점·홀덤펍·음식점 및 일반관리시설인 장례식장, 목욕업 등에 대해 매일 주·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적발 시 무관용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1년도 성남시 방역수칙위반 관련 처분 건수는 219건으로 이 중 21%인 45건은 업소에 대한 처분이고, 79%인 174건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다. 

업소에 대한 처분 가운데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가 33건,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및 관리소홀 5건, 영업금지기간 중 운영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테이블거리두기 위반, 목욕업 한증막 시설 운영등도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일반음식점 23건, 유흥주점 11, 단란주점 10건으로 주를 이뤘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분당구 소재 유흥시설에서 손님 6명이 오후 10시 이후 늦게까지 남아 음주를 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 손님 6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되기도 하였다. 

지난 4.12~5.2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성남시는 “지역 내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와 개인에게는 성남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어떤 점검이나 조치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시민 여러분께서 기본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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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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