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시세차익..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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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의 50억원 상당 부동산은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
또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등과 2019년 4월과 8월 서구 금곡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4개 필지를 18여억원에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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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다”면서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던 제7대 인천시의회 때 자신의 지역구에서 2017년 8월 7일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3435㎡ 부지를 19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같은달 21일 해당 토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 처리됐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50억원 상당 부동산은 경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
또 A씨는 전 국회의원의 형 등과 2019년 4월과 8월 서구 금곡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4개 필지를 18여억원에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인근에서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도로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도 과거 시의원 때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경찰은 지난 5일 시청 도시개발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A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다 얼마 전 수사로 전환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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