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수술..'9억→12억 완화''상위 1~2%만 부과' 만지작

한재준 기자 2021. 4.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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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완화 9억이하 확대 논의도..실수요자 LTV·DTI 우대율 상향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선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주택 대출 완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새로 발족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임하고 정부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차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문제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다. 당내에서 나오는 공통된 목소리도 이 두 가지를 향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주택 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됐고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주택 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납부 기준이 공시지가 15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모른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안도 있다. 그런 안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제시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부도 정책 수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재산세 완화 구간 확대와 실수요자 및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보완책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 의견에 따라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은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당시 절충안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는 재산세를 인하 폭을 축소해 적용하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9억원 이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동산 특위에서 다시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이미 민주당이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을 상향을 정부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p 가산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 부부에게는 상당 수준 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에 한해 차주별 DSR을 70%로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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