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차라리 물려준다"..서울 강남구서 아파트 증여 '폭발'

박상길 2021. 4.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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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 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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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앞의 세무사 사무실의 상속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6월 다주택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 증가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한국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역대급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달한다. 매매(23%)나 기타소유권 이전(7%)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 933건보다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5%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 6541건과 비교해 57%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8월 12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애초 정부는 강력한 세제 정책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매도보다 증여가 늘면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양도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는 데 통상 시간이 한 달가량 걸리지만 증여를 마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만큼, 다음 달까지 막판 증여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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