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펀드 증권사 CEO 제재 딜레마'

김병탁 2021. 4. 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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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제재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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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제재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안이 복잡한 데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의 중징계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재 논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세 증권사의 제재안을 두고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진행해왔다. 증권사들이 전·현직 CEO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등을 건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임원의 경우 연임을 포함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처분 근거로 든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에 대해 법적으로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CEO를 징계할 근거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해당 CEO의 중징계 처분은 가혹하다고, 징계 수위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증권사의 입장이 일부 받아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가 상당부분 감액됐다. 그간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항변해왔다.

다만 이번 사태 핵심 쟁점인 내부통제기준 미흡과 관련된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해당돼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안건소위를 거쳐 내달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 CEO의 제재 수위와 과태료 액수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초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경고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지금도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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