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6만 원 계산법' 흔들..'부실수사' 논란 불가피
[뉴스데스크] ◀ 앵커 ▶
결국, 법무부는 술 자리 참석자가 누구 누구 라는 검찰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검사들 접대 금액이 96 만원이 된 건, 그래서 재판을 피한 건,
술 값을 참석자 수 만큼 나눈 값, 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당초 법무부는 세 명의 검사 모두를 징계처분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관련자들이 지목한 나의엽 검사, 룸살롱에서 택시를 탄 기록이 나온 A 검사는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B 검사는 퇴근 이후 택시를 타거나 신용카드를 쓴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접대 시간을 전후해, 나머지 두 검사와 검찰 메신저로 대화한 접속 기록은 있었지만, 술자리에 대한 대화로 단정짓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B 검사가 술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수사결과를 뒤집었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사 당시 B 검사가 뒤늦게 접대대상으로 지목됐고 관련자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해 뚜렷한 증거를 못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술접대 사건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법무부 결론대로 2명만 징계를 청구할 경우, 3명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셈이 됩니다.
검사 한 명당 접대금액 계산법이 큰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술자리 참석자조차 불확실하다는 법무부 판단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가 세 명이 아닌 두 명 뿐이라면, 한 사람당 접대 금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봉현 전 회장은 최초 폭로부터 검사 세 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도, 검사가 아닌 변호사 세 명이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진술들에 따라 B 검사가 아닌,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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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436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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