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규모 100배 늘린 2.4兆..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김병탁 2021. 4.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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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해 대주물량도 2조~3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이용했으나, 대여물량의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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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부분 재개 시행 앞둬
참여 증권사 6개 → 17개사로
차입기간도 최장 60일 보장
희망투자자 오늘부터 사전교육
거래횟수 늘수록 투자한도 올라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에 맞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해 대주물량도 2조~3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시행되는 신 개인대주제도를 발표했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6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이용했으나, 대여물량의 부족으로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년 2월말 기준 NH증자증권·키움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제공한 대주규모는 20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주제도를 개편 시행한다.

우선 5월3일부터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에 포함된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나머지 11개 증권사까지도 대주 제공 서비스 참여를 확대해, 안정적인 대여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와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 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공매도의 경우 주가상승시 투자원금 이상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투자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투자 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진행되는 사전교육(30분)과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공매도 재개 전인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또 개인의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한도는 3000만원까지이며, 이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한도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단계 투자자로 격상된 후 거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가 되면 공매도 한도 제한이 사라진다. 단 투자한도는 최대 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다른 전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된다. 개인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평가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각각 자기자본의 95%와 5%로 두고,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적용한다.

이 밖에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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