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패배한 민주당, 결국 '종부세 과세 대상 완화' 카드 뽑아드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중심의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진단 아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완화 등의 규제 완화책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소낙비만 피하자는 식으로 대응할 뿐 원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특위는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몇가지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1~2% 수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고,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지난 14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도 검토대상이다. 또다른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DTI를 90%로 상향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구성이 완료되면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부동산 관련 큰 틀의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올리는 기조와는 달리 갑작스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재산세 기준가 산정일인 6월1일까지 새 대책을 내놓아야 실효성이 있다는 당 내 의견도 있는데, 성급하게 ‘민심 달래기’용 대책을 내면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리란 우려도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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