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부당"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양=김동우 기자 2021. 4.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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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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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일산대표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우측).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 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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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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