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 업로드.."뒤늦게 삭제"
[KBS 청주]
[앵커]
경찰이 각종 치안 활동이나 미담 사례를 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도 경찰청은 실적별로 홍보 점수를 받는데요.
관련 홍보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공개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경찰청이 치안 선행과 미담을 홍보하는 SNS 계정입니다.
지난 15일, 옥천에서 순찰 중에 도로에 쓰러진 주민을 발견해 구조했다는 1분 56초짜리 영상입니다.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화면과 휴대전화 촬영 영상, 여기에 구조 상황 재현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쓰러진 주민 얼굴은 희미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인 결과 해당 장면들은 주민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영상 속의 쓰러진 주민을 찾아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일가족을 구한 장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SNS에 올렸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에도 구조된 운전자가 가족의 정신적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치안 활동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홍보 실적을 평가하긴 하지만, 압박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홍보영상 제작 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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