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5천 명 모집

전예준 2021. 4.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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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천 명을 모집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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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천 명을 모집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를 지난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또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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