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대 시세차익' 인천 前시의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박아론 기자 2021. 4.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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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19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50억 상당 상가 부지로 되돌려 받아 차익을 노린 혐의로 인천 전 시의원 A씨(61)이 구속을 면했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50억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30억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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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씨(61세)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던 A씨는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발표 2주 전인 2017년 8월7일 백석동 소재 밭 1필지(3435㎡)를 총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19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50억 상당 상가 부지로 되돌려 받아 차익을 노린 혐의로 인천 전 시의원 A씨(61)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정우영)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비밀성에 대해서만 입장을 달리할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밭 1필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50억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되돌려 받아 30억 이상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발표 2주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땅 4필지를 지역 국회의원의 형 등과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인근 부동산 49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땅 투기 한 혐의를 인정하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한게 맞나?"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읺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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