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암호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앵커]
최근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의 거래 규모가 주식 시장을 앞지르는 수준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규제는 아직 허술해 자금 세탁 같은 범죄 우려도 큰데요,
정부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암호 화폐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달부터 6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암호 화폐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 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상에서 화폐처럼 거래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최근 암호 화폐 가격의 급상승 속에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같은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우선 암호 화폐를 매개로 한 불법 다단계 유도나 투자 사기 등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 화폐를 거래한 뒤에 일어나는 출금을 자세히 살피고, 여기서 의심 사례를 파악하면 경찰과 국세청 등에 알릴 계획입니다.
또 거래 뒤의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살핍니다.
현행법상 암호 화폐 거래를 이유로 하는 해외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한 뒤 대금을 외국으로 빼내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 화폐 사업자의 이용약관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암호 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되는 과정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열린 암호 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 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박예원 기자 (ai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탐사K] ‘석박사’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논문 표절 의심’
- “테슬라 자율주행 믿고 잡니다?” 위험천만 운전자들
- “아파트 쇼핑 있었다”…지방 이상거래 240여 건 적발
- [특파원 리포트] 이번에는 한국 관광 홍보 기사…韓中 교류 신호탄 되나?
- [여심야심] “군 가산점·여자도 군사훈련”…여당의 ‘이남자’ 구애
- 축구장 2개 넓이의 ‘양파껍질’ 쓰레기밭…대체 왜?
- ‘아이언맨’이었던 사나이…낙하산 펼쳐지지 않아 사망
- 25번의 부동산대책 손볼까? 부동산특위 출범
- 캠핑카 불법주차 ‘몸살’…전용 주차장은 수도권 2곳뿐
- ‘22년 병상 생활’ 부자의 죽음…‘재활난민’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