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측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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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사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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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검사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 측 대리인은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과 기소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며 "권리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또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지난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으며 오늘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한 혐의를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마치 윤 씨가 답변한 것처럼 바뀌어 면담 보고서에 적혔고, 그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오보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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