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 땅 사자마자 30억 대박' 전 인천시의원 구속 여부 곧 결론

이현정 기자 2021. 4. 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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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A 의원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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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3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A 의원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게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를 19억6천만원에 산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2주 뒤에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A씨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A씨가 소유한 시가 49억5천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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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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