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이세현 기자 2021. 4.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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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과 관련해 공장의 작업환경측량보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된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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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화성·기흥공장 작측보고서 공개 청구
1심 원고패소→2심 "일부 정보 제외하고 공개"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과 관련해 공장의 작업환경측량보고서 내용 일부가 공개된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올림 측은 2018년 백혈병 및 림프암 등에 걸린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2011~2013년 화성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와 1994∼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정보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노동당국이 2011~2013년 화성공장 보고서 및 2010~2015년 기흥공장 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하자 삼성은 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고 중앙행심위는 공정명, 화학제품명 등의 공개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반올림 측은 심판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해당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삼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라인, 층, 베이 정보를 제외한 공정명만을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의 조합 가능성이 없고 공정명만으로는 공정의 순서와 면적의 배치 등을 계산하기 어려워 경쟁업체로서는 참가인의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라인, 층, 베이 정보를 삭제한 측정대상공정, 부서 또는 공정명 등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5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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