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TBS, 감사 가능한가"..감사원 "회계검사 대상"

문광호 2021. 4.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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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19일 "TBS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가' 등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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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따라 회계검사, 직무감찰 대상 해당
[서울=뉴시스] '김어준' 이미지. 2021.04.15. (사진 = TB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이 19일 "TBS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가' 등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는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가 해당된다.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감사원의 감찰 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가 해당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으로 알려졌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는 "진행자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이다. 김어준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씨 역시 자신의 출연료와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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