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앞둔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과 '촉각'

권준수 기자 2021. 4.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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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4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사전 배상안을 결정하기 위해선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19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비율이 정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오후 2시부터 열고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2769억원 규모로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배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선데요.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월에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65%에서 78% 수준의 배상 비율을 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도 최대 80% 안팎의 배상 비율이 권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한은행이 이번 결과를 수용하면 이번 주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2일에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진 행장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아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징계수위가 한 단계라도 낮아져 '주의적 경고' 경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가능해지는데요. 

신한은행은 오늘 결과가 나오는 대로 22일 이전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에 열린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아진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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