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무죄인 이유. 보험금 지급될까?

이은지 2021. 4.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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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캄보디아 만삭아내 사망보험금 95억 무죄인 이유. 보험금 지급될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4년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 받아 동승한 만삭아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 원에 거액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어서 보험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 보험사기 혐의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L&L 정경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경일 법무법인 L&L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제가 요약해서 사건의 개요는 설명 드리긴 했는데 좀 다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 정경일> 네, 사고 당시에 영상만 본다면 그 영상은 일방적인 추돌 교통사고입니다. 2014년 8월 23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단순한 추돌사고로 뉴스 일면으로 끝나 버릴 사건이었는데 그 동승자인 캄보디아 국적 만삭인 아내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막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이 밝혀졌고요. 고의사고로 볼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검사는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죄와 보험사기로 기소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접 증거는 있지만 추론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 라는 입장에서 무죄 판단했고 2심에서는 사고 2달 전에 집중적으로 30억 정도의 보험금을 추가한 점도 밝혀져서 2심에서는 무기징역 집행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에서는 무죄취지로 ??? 파괴 언성을 했고 2021년 3월 11일 살인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교통사고처리등록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형으로 최종 확정됐던 사안입니다.

◇ 김혜민> 이게 6년이나 걸렸죠? 재판이.

◆ 정경일> 네, 엄청 오래 걸렸죠.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 김혜민>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2014년도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뭔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캄보디안인이였고 이 아내가 사망하면 총 9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남편이 수령하게 되는데 사고 몇 달 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보험을 몇 개를 든 겁니까? 지금.

◆ 정경일> 어떻게 보면 보험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험을 계약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사라는 집단 자체가 이익집단이다 보니까 신청하면 받아주고 하다니까 지금 보험사, 11개 보험사에서 25개 보험가입해서 금액이 총 95억이 된 것입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제가 만약 A라는 보험사에서 상품을 들었어요. 상품을 든 걸 B라는 사무소에서는 모르나요? B라는 보험회사에는.

◆ 정경일> 다 압니다.

◇ 김혜민> 다 알죠?

◆ 정경일> 네, 다 아는 데도 같은 보험, 같은 보험사에서도 또 중복되는 거 있으면 가입했을 때 통상적으로 안내원에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신청하면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 김혜민> 11개 보험사요?

◆ 정경일> 네, 그냥 다 받아준 거죠. 신청하니까.

◇ 김혜민> 한번쯤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는게 상식일 것 같은데요?

◆ 정경일> 그렇죠. 이런 부분도 녹취록을 나타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통화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 파일에서 안내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이건 중복되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로 확인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도 무리하게 한 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냥 무작정 받아준 건지는 확인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혜민> 자, 지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남편의 죄가 없다본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아내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까지 검출됐었잖아요? 임산부였는데.

◆ 정경일> 네, 어떻게 보면 요지로 볼 만한 정황, 증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운전석은 피해가고 조수석에 큰 충격이 있었고 또 막대한 보험금과 보험료, 피고인이 사고난 뒤에도 또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는데 졸음운전으로 보기 힘들고요. 또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거짓반응으로 나왔고 사고 후 동승자에 따른 사실 조차도 말하지 않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또 갑자기 피해자와 동행했고요. 유족이 국내에 온다고 했는데도 사고 3일 만에 화장해버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고의를 입증 못한다하더라도 고의를 추론할 만 정황 증거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이르러야 한다. 또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이르게 할 정도로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여야 준칙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전황을 본다면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아주 힘든 건 아니다. 그 정도 보험료 낼 정도는 됐다. 또 CCTV 영상에서 우측으로 틀고 다시 좌측으로 틀어서 조수석만 부딪히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또 화물차량을 어떻게 그 장소에 있는 걸 발견하고 곧바로 부딪히느냐. 이런 우연적인 부분 때문에 판정할 수 없다, 라고 본 것입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유죄로 되려면요. 대법원의 무죄가 죄가 없다 라기 보다는 죄를 증명할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 정경일> 검사가 입증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하면 유죄가 되고 그걸 못하면 무죄가 돼버립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면 무죄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로 대법원은 보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이니까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사회면에만 나오는데 경제면으로 좀 넘어와서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또 이 판례도 중요하고 이 상황들이 앞으로 있을 사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볼게요. 지금 남편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봐라,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어. 그리고 보험사는 나한테 보험금 지급해.'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던 거죠?

◆ 정경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사 보험금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혜민> 진행 중이고,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 어떤 근거로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 정경일> 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유죄판결문이 민사재판 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가다시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입증을 못해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라고 해서 민사재판에서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사재판은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이고 또 민사재판에서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된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보험금을 지금 지급 안하고 소송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 김혜민> 이제 보험사기라고 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핵심은 고의적 사고냐 아니면 정말 사고냐, 이걸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고의적 사고는 아니라고 한 거죠? 입증을 못했으니까.

◆ 정경일> 네, 입증 못하지 못했다, 라는 것이 크죠.

◇ 김혜민> 네, 그러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은.

◆ 정경일> 그렇죠.

◇ 김혜민> 그럼 보험사 측에는 불리한 거 아니에요?

◆ 정경일> 그런데 이제 보험사기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게 형사재판에서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살인, 보험사기가 입증이 못 된 것이지 그게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걸 입증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남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입증하지 못했는데 니네가 왜 지급 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 정경일> 네, 하지만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다르고 또 형사재판에서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판사님의 시의 안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입증책임은 검사,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해야 되고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고 또 입증의 정도도 고도의 경향성을 말하는데 통상 인이라면 의심을 훑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의심의 정도도 다르고 입증의 주장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 김혜민> 복잡하네요. 이게.

◆ 정경일>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도 같이 간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김혜민> 단정 할 수 없다. 지금 2016년에 이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냈고요. 그 당시 형사소송진행 중이여서 소송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형사소송에서 그렇게 됐다 한들 그게 민사소송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확답할 수 없다, 민사소송의 결과에 대해.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급 안하면 보험사 형법이고 어떻게 보면 진정거리가 될 것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것까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의가 있었냐, 없었느냐.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는데 그러면 보험금 지급하는 그 요건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 요건하곤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편취의 목적이 있었는지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 또 입증의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리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편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서 저희도 지금 그 권위와 전문성을 믿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이 부정한 의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보험사기와 보험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단어죠?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조차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데 부정 취득할 목적,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포섭한다면 과도한 보험계약체결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의 경로가 이상하다. 통상적으로 보험모집인이 요청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경우나 아니면 콜센터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기회가 생긴다. 또 보험금 수령 관련, 계약 체결 관련 허위사실을 고지했다든가 또 비전 전략이 있었다든가 또 보험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정황, 이런 걸로 부정 취득 의도를 시인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서 이 부정적 의도를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 정경일>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 부정한 의도가 있었느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정도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정도보다는 훨씬 완화됩니다. 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보험제도에 근간을 해칠 정도에 이른 경우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데요. 쉽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지인이 자신을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 하면서 95억이라는 과다한 보험을 가입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대부분 같이 가지만 달리 나올 가능성, 이번 사건 많아 보입니다. 지금 형사재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증명됐지만 아직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또 추가사실 관계가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보험가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지금 25개. 본인이 보험가입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취파일이나 이런 부분에 나와서 부정취득, 부정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밝혀진다면 살인과 별개의 문제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씨가 캄보디아 아내한테만 한 게 아니라 99년부터 자신도 55건, 자녀 둘에게 26건, 부모와 전처에게는 8건의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정경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인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럴 수 있겠죠. 캄보디아 아내한테만 한 게 아니다.

◆ 정경일>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와 같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민사에서 결코 유리한 증거로 될 수 없습니다.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죄로 입증하는 것과 보험사기로 입증하는 건 다른 거니까?

◆ 정경일> 네, 보험사기는 입증이 안 돼도 됩니다. 보험금 부정취득의도만 입증되면 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사에서 이런 부정적 의도를 알면서도 다 가입시킨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거칠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 정경일>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거 맞습니다. 보험가입금액상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보험회사에서 서로 정보공유하고 있거든요? 보험가입한도도 다 알고 있고요. 보험가입 등하고 보험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험사기 굉장히 농후하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의도를 알면서 가입시킨 건 보험사니까.

◆ 정경일> 받아준 거죠.

◇ 김혜민> 참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게 됐네요.

◆ 정경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인 과다 가입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래야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요. 계속 얘기하면 영화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사건처럼 부정한 의도로 판결되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부정한 의도로 판단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죠?

◆ 정경일>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부정한 의도가 판명이 되면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기, 살인이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결여되는 경우는 많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받고 난 뒤에는 민사보험금청구소송이라도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혜민> 이번 사건 굉장히 의미가 크겠네요?

◆ 정경일> 이번과 같이 유사한 예를 든다면 피고인이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에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 받았고 자살이 입증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민사사건에서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이 종신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험사 역할은 이야기해주셨고 혹시 보험사의 역할 외에도 전문가 입장에서 법적인 부분에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경일> 보험사 시스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 하고 또 재판에서도 형사재판 결과를 민사재판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엄연히 다른 절차고 입증의 정도나 입증 책임자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더라도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재판부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검찰 측에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끝나버렸지만 살인의 고의 부분에 대해서 주의적으로 청구하고 또 예비적으로 과실교통사고로 기소를 했었는데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해치사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더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민사 소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밝혀지면 형사소송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경일>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재심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재판을 할 때 검찰 측에 상해치사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 보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미 내린 판단에 대해서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소를 하면 이제 형사소송으로 다른 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 정경일> 민사 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갈 수 있는 거고 형사에서는 재심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검사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재심은 불안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망보험금 95억과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요. 법무법인 L&L의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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